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대상 총정리 (2026년 상한 1,68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09-18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29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약

  • 한 줄 결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면 통상임금을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근로자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 핵심 일정: 2026-09-18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핵심 수치: 휴가 20일, 2026년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 주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기한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근거: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항목내용
서비스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관기관고용노동부
휴가 일수20일
지급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1,684,210원 (2026년 고시 금액)
하한액최저임금액
신청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배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왜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목적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모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5조입니다.

핵심 변경점: 2026-09-18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09-18부터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분2026-09-18부터
사용 가능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 일수20일 (유급)
나눠 쓰기최대 3회
출산 전후 배분출산 전에 일부, 출산 후에 나머지를 써도 됨

출산 전과 후에 며칠씩 쓸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눠 쓰는 일정은 회사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사용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인가요?

급여 지원 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아래 조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요건기준
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음
소속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시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성별남성
연령18세~65세

선정 기준도 위 지원 대상 요건과 같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받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항목내용
지급 기간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지급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최저임금액

20일분 통상임금이 1,684,210원보다 많아도 급여는 최대 1,684,210원입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합니다. 2027년에 휴가를 쓴다면 그해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3. 우편: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를 냅니다.

서류비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금품 수령 확인 자료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만

시행 일정: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점할 일
2026-09-18부터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 가능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20일 휴가 사용 (최대 3회 분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급여 신청
2026년 휴가분상한액 1,684,210원 적용

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습니다
  •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 기간(50일 전 ~ 출산 후 120일)을 계산했습니다
  • 나눠 쓸 경우 3회를 넘지 않게 일정을 회사와 정했습니다
  •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자료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으면 확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일정을 잡았습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FA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09-18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씁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출산 후에 나머지를 써도 됩니다.

대기업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휴가가 끝나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도 냅니다.

2027년에도 상한액이 1,684,210원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2027년 금액은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2026년에는 20일분 통상임금이 1,684,210원을 넘어도 급여는 1,684,2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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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이 글은 2026-10-29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 대상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지며,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