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대상 총정리 (2026년 상한 1,68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09-18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29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약
- 한 줄 결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면 통상임금을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근로자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 핵심 일정: 2026-09-18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핵심 수치: 휴가 20일, 2026년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 주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기한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근거: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휴가 일수 | 20일 |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 1,684,210원 (2026년 고시 금액)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 신청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배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왜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목적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모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5조입니다.
핵심 변경점: 2026-09-18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09-18부터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2026-09-18부터 |
|---|---|
| 사용 가능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 나눠 쓰기 | 최대 3회 |
| 출산 전후 배분 | 출산 전에 일부, 출산 후에 나머지를 써도 됨 |
출산 전과 후에 며칠씩 쓸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눠 쓰는 일정은 회사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사용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인가요?
급여 지원 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아래 조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음 |
| 소속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고용보험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성별 | 남성 |
| 연령 | 18세~65세 |
선정 기준도 위 지원 대상 요건과 같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받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20일분 통상임금이 1,684,210원보다 많아도 급여는 최대 1,684,210원입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합니다. 2027년에 휴가를 쓴다면 그해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 우편: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를 냅니다.
| 서류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금품 수령 확인 자료 |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만 |
시행 일정: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시점 | 할 일 |
|---|---|
| 2026-09-18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 가능 |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20일 휴가 사용 (최대 3회 분할) |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급여 신청 |
| 2026년 휴가분 | 상한액 1,684,210원 적용 |
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습니다
-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 기간(50일 전 ~ 출산 후 120일)을 계산했습니다
- 나눠 쓸 경우 3회를 넘지 않게 일정을 회사와 정했습니다
-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자료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으면 확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일정을 잡았습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FA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09-18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씁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출산 후에 나머지를 써도 됩니다.
대기업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휴가가 끝나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도 냅니다.
2027년에도 상한액이 1,684,210원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2027년 금액은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2026년에는 20일분 통상임금이 1,684,210원을 넘어도 급여는 1,684,2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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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고용24 홈페이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글은 2026-10-29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 대상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지며,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