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신청방법 총정리 (90일 상한 660만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90일 기준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이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09-18 시행)를 따릅니다.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요약
- 한 줄 결론: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쓴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면 고용센터에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 핵심 수치: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 90일 기준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핵심 일정: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합니다.
- 주의: 대규모기업 소속은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만 지급하며, 한도는 30일입니다.
-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고용노동부)
| 핵심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하한 있음) |
| 2026년 상한 | 30일 기준 220만원 / 90일 기준 660만원 |
| 하한 | 최저임금액 |
| 신청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왜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출산 때문에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고, 신청과 접수는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가 맡습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누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휴가 사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 고용보험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
지원 조건으로는 다음 항목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내용 |
|---|---|
| 성별 | 여성 |
| 연령 | 18세~55세 |
2026년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로 정해졌으며, 이 고시는 2026-09-18에 시행되어 2026-12-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한액 |
|---|---|
| 30일 기준 | 220만원 |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90일 기준 | 660만원 |
| 미숙아 출산 100일 기준 | 7,333,330원 |
| 다태아 임신 120일 기준 | 880만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 90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 지급 기간이 90일보다 짧으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휴가 기간 전체에 급여를 받고, 대규모기업 소속은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에만 받습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대규모기업 소속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휴가 기간(최대 90일) | 60일을 넘는 일수(최대 30일) |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전체 휴가 | 출산 후 최소 배정 |
|---|---|---|
| 일반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며칠인가요?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주어집니다. 휴가 기간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셉니다.
| 임신기간 | 휴가 기간 |
|---|---|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30일 기준 22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우편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휴가 사용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시작합니다 |
| 2. 신청 가능 시점 확인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
| 3. 서류 준비 |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 4. 신청 |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 중에서 선택합니다 |
| 5. 마감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같은 신청서를 쓰고, 신청서에서 휴가 종류를 체크합니다.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필요(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필요(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필요 | 필요 |
|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받은 경우 제출 | 받은 경우 제출 |
| 의료기관 진단서 |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 미숙아 출산 사실 증명 | 유산·사산 사실 증명(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실무 체크리스트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확인(지급 기간과 신청 시작 시점이 다름)
-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첫 신청 가능일 계산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마치도록 일정 기록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서 휴가 종류(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체크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요청(최초 1회)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준비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 준비
- 미숙아 출산이나 유산·사산이면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유산·사산은 임신기간 기재 확인)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구분 | 내용 |
|---|---|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90일 기준 상한액은 660만원입니다. 미숙아 출산(100일 기준)은 7,333,330원, 다태아 임신(120일 기준)은 880만원이 상한이며,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출산휴가 급여는 며칠분을 받나요?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만 지급합니다. 한도는 30일이며,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까지입니다. 앞선 기간의 임금 처리는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고,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 지원 요건입니다. 이 기간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본인의 충족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며칠을 쓸 수 있나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부터 9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이며, 모두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셉니다.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도 출산휴가와 같나요?
같습니다.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휴가 기간(최대 90일)에 급여를 받고, 대규모기업 소속은 60일을 넘는 일수(최대 3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신청할 때마다 내야 하나요?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입니다. 그 밖의 서류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 금품이 지급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미숙아를 출산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때 휴가는 100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휴가를 최소 며칠 써야 하나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전체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참고 링크
-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원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고용노동부)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근로기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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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2026-10-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기준. 상한액과 지급 기준은 추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