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대상·금액 총정리 (첫 3개월 월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급여입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월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모든 기간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요약
- 한 줄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됩니다.
-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핵심 일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08-20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6-09-18부터 시행됐습니다.
- 핵심 수치: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두 기간 모두 통상임금 100%), 7개월째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이며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주의: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이 글은 2026-10-23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육아휴직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입니다. 무급인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목적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게 도와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무급 기간을 고용센터가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명 | 육아휴직급여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 기간 | 1년(최대 1년 6개월) |
| 최대 1년 6개월 적용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접수기관 | 관할 고용센터 |
핵심 변경점: 2026년 하반기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고,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변경 모두 고용노동부가 2026-08-11 국무회의 의결 뒤 보도자료로 안내했습니다.
| 변경 내용 | 시행일 | 핵심 |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2026-08-20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며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2026-09-18 |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 쓸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를 집중해서 돌봐야 할 때 쓰는 짧은 육아휴직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휴원·휴교하거나 방학일 때, 자녀가 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용 단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 신청 시점: 방학이 사유면 30일 전에 신청합니다. 휴원·휴교나 입원 같은 긴급 사유면 신청한 날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기간 계산: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최대 기간(1년 6개월)에서 빠집니다.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급여 요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지급 요건을 ‘육아휴직 30일(또는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부여’로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급여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영향: 누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신청 시점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육아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 |
| 신청 시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연령 | 18세~65세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때 인정받은 기간은 180일에 넣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입니다. 모든 기간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됩니다.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상한은 250만~450만원입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첫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첫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첫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 첫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얼마를 받나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상한이 30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시행 일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정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 주기 | 한 달 치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월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24), 우편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신청 주기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 의무복무
- 구속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를 냅니다. 휴직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함께 냅니다.
| 서류 | 수량·비고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필수 |
| 육아휴직 확인서 | 1부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
|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 확인 자료 | 해당자만, 사본 1부 |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일을 하면 급여가 줄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월 통상임금보다 많음 | 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
| 휴직 중 이직 |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 수령 |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문의처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자격이나 금액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실무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과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제외)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확인
- 부모가 모두 휴직한다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부모함께육아휴직제)
- 단기 육아휴직을 방학 때문에 쓴다면 30일 전에 신청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받아 두기
- 휴직 1개월 뒤부터 한 달 치씩,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휴직 중 근로 시간(주 15시간)과 소득(월 150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이며 모든 기간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한 달 치씩, 해당 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급여가 늘어나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라면 첫 6개월 상한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에 따라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습니다. 상한은 첫 1개월 250만원부터 첫 6개월 450만원까지입니다.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2026-08-20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지급 요건을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부여로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급여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급여가 나오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직한 경우,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의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합계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2026-09-18부터는 조건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어야 하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이 기간의 급여 적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과 금액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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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