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 가이드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이 2026-03-16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만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330명을 선정하여 기본형 월 30만원, 고부담형 월 40만원을 8개월간 지급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03-31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 한 줄 결론: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만 9~39세)에게 월 30~40만원을 8개월간 지원하는 자기돌봄비 사업이 2026-03-16 접수를 시작합니다.
  • 대상: 만 9~39세(2017년생~1987년생), 서울시 주민등록 동일세대, 중위소득 150% 이하
  • 핵심 일정: 신청 2026-03-16 ~ 2026-03-31 / 선정 발표 2026-05-06 / 1회차 지급 2026-05-15
  • 핵심 수치: 기본형 월 30만원(270명), 고부담형 월 40만원(60명), 총 330명
  • 주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불가, 유사사업(청년수당·희망두배·디딤돌소득) 중복 불가
  • 근거: 서울복지포털 자기돌봄비 공고

배경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진로, 생계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에서 자기돌봄비를 통해 본인의 미래준비와 돌봄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2026년 사업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65호로 2026-03-16에 공고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세부 조건
거주본인 및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동일세대
연령만 9~39세 (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1987년생)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가족돌봄민법상 가족으로 장애·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봄
유지공고시작일(2026-03-16)~사업종료일(2026-12-31) 동안 자격요건 유지

민법상 가족이란 부·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삼촌·고모·이모 등은 제외되며, 자녀 돌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한 연령이 가산됩니다.

복무 기간지원 대상
1년 미만 복무40세까지(1986년생)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41세까지(1985년생)
2년 이상 복무42세까지(1984년생)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울복지포털 미등록자(신청 전 ‘등록’ 필요)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2026-03-16 ~ 12-31):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디딤돌 소득 사업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유형월 지원금선정 인원조건
기본형30만원270명일반 가족돌봄
고부담형40만원60명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대상자 2인 이상 등(증빙 필수)

지급 기간은 8개월이며, 신한은행 전용 체크카드(클린카드)로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구당 1인만 선정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입니다.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을 심사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 150%3,846,357원6,298,938원8,038,554원9,742,107원11,335,078원12,833,928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접수도 받지 않습니다.

기등록자 신청 경로: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확인 → 자기돌봄비 신청

미등록자 신청 경로: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 등록 확인 → 자기돌봄비 신청

‘가족돌봄정보 등록 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태가 **‘등록’**으로 표시되어야 자기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9~13세 신청 유의: 온라인 접수 불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의무복무 제대군인(40~42세) 등 간편인증이 불가한 경우: 등록서류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03-16)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원본을 스캔하여 PDF/JPG로 업로드해야 하며, 캡처본이나 화면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자기돌봄비 신청서(돌봄상황기술) 1부 — 온라인 신청 단계에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단계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돌봄필요 증명서류 1부 —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의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함’**이 의료기관 발급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해당자 선택 제출 서류

  •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중증난치질환) 중증난치성질환증명서류
  • (경제적 지원 시) 돌봄가족 경제적 지원 증명서류 —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 계좌이체·결제 내역
  • (경제적 지원 시) 경제활동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경제적 지원 시) 소득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40~42세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적증명서류

시행 일정

단계일정
접수 기간2026-03-16(월) 10:00 ~ 2026-03-31(화) 18:00
현장 실사접수 마감 후 심사 기간 중 진행
선정 발표2026-05-06(수) 15:00 (예정)
전용계좌/카드 개설 기한2026-05-08(금)까지
1회차 지급(5~6월분)2026-05-15(금) (예정)
2회차 지급2026-06-29(월)
3회차 지급2026-08-28(금)
4회차 지급2026-10-29(목)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전 준비사항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회원가입 및 가족돌봄정보 등록 완료
  • 가족돌봄정보 등록 확인 메뉴에서 ‘등록’ 상태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발급(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3개월 이내)
  • 돌봄필요 증명서류 준비(‘일상생활 수행 곤란’ 문구 포함 확인)
  • 해당 시 선택 제출 서류 준비(중증장애인 확인서, 경제적 지원 증빙 등)
  • 유사사업(청년수당·희망두배·디딤돌소득) 참여 여부 확인

선정 후 이행사항

  • 2026-05-08까지 신한은행 전용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이행서약서 작성·제출
  • 돌봄기록서 2개월 1회 기한 내 작성·제출(서울복지포털)
  • 돌봄역량 강화 프로그램 ‘돌봄 러닝스쿨’ 1회 이상 참여
  • 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설문 참여

자기돌봄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자기돌봄비는 본인의 미래준비와 돌봄부담 경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전용 체크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사용 가능 분야:

  • 자기계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비용
  • 가족돌봄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 생활비: 월세/관리비,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사용 제한(48개 업종 원천 차단):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등

추가 금지 항목: 예·적금, 상품권(기프티콘), 충전식 결제, 각종 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연동, 세금·연금·보험료 납부, 일반대출 상환, 도박·유흥·사치 용도 지출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차상위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돌봄대상자가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본인과 돌봄대상자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13세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세요. 구청 담당 부서 확인은 서울시 안심돌봄120(1668-0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서류 수정이 가능한가요?

진행상태가 ‘신청, 임시저장’인 경우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접수일이 종료되면 서류 추가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진행상태가 ‘접수중, 접수’인 경우 수정을 위해서는 자치구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려’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디딤돌 소득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자기돌봄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참여 제한 기간은 2026-03-16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돌봄기록서를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1회 경고이며, 누적 2회 미제출 시 다음 회차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돌봄기록서는 2개월마다 15일~익월 10일 사이에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녀 돌봄은 자기돌봄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상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중 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기돌봄비 전용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 선정 후 신한은행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2026-05-08) 내 미개설 시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만 14세 미만 선정자(법정대리인 발급),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에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합니다.

참고 링크

2026-03-1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65호 기준 작성.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 서울시 안심돌봄120(166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