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동구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이드
요약
성동구 청년월세 지원은 성동구 거주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2026-03-11 09:00부터 2026-03-18 18:00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실거주 일치, 소득기준, 임대차계약서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성동구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 출생 기준: 1987-01-01~2007-12-31
- 외국인·재외국민은 제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액만 지급
신청 기간과 방법은?
- 신청 기간: 2026-03-11 09:00~2026-03-18 18:00
-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신속예약 온라인 접수
- 신청 링크: https://www.sd.go.kr/booking/index.do
- 선정 인원: 40명
- 선정 방식: 자격심사 통과자 대상 전산 무작위 추첨
소득·주거 기준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846,357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7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4.5%) + 월세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 서약서(붙임1)
- 소득·재산신고서(붙임2)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번호 전체,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유사 주거지원 수급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단,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중지신청을 해야 하며, 발생 다음 달부터 미지급 처리됩니다.
문의처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사업팀: 02-2286-6585
- 이의신청 이메일: [email protected]